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후 계약이 자동종료 되나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후 종료시점까지 3주가량 남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종료시점에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ᆢ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한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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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종료 시점에서 2달 이전에 계약에 대해 쌍방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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