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입니다.
규모가 20명 이내로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하면 경력도 쌓으면서 돈도 모을 수 있어서 좋다고 친구가 꼭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이거든요.
포괄임금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안될까요? 근로계약서상 52시간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 자격요건은 연령, 고용보험이력, 학력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3.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기업(근로자) 자격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어야 하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하며, 3년형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청년요건 및 기업요건에 해당한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약정 유무를 떠나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이 3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여부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무관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임금 상한선 월350만원 입니다.
350만원 에는 기본급, 연장근로 기타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바
포괄임금제 상 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0 콜센터에 한번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