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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호랑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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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중 해고시 당월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12월 1년 계약직 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9월 상호 합의하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9월 18일 까지라면 18일에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 월급에 1일치가 더 들어와야하나요? 아니면 1일 연차를 사용하고 그만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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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퇴사시 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8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되므로 연차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18일에 입사하였다면 9월 18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기

    때문에 연차 1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이시므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발생하므로 예로 23.12.1.근무시작하셨으면 9월까지 9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12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마지막 연차휴가는 9월 1일에 발생하고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