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 중 해고시 당월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12월 1년 계약직 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9월 상호 합의하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9월 18일 까지라면 18일에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 월급에 1일치가 더 들어와야하나요? 아니면 1일 연차를 사용하고 그만두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퇴사시 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8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되므로 연차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18일에 입사하였다면 9월 18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기
때문에 연차 1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이시므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발생하므로 예로 23.12.1.근무시작하셨으면 9월까지 9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12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마지막 연차휴가는 9월 1일에 발생하고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