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분양받은강아지는 돌려보내고 돈은 받을수있나요?
고2학생이 아빠카드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키울수없는 상황이라서 보낼수밖에 없없습니다.당일 데려다 줬는데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은 못준다고 합니다.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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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도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을 미성년자 단독으로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부모가 미성년자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