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와 합의금 분할납부 얘기가 나왔는데 분할납부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가해자의 폭행으로 얼굴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수술비 다 포함 하여 2000 만원 제시하였고
이것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된다하여
편의를 봐드린 금액입니다
돈이 당장 없다고 분할로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시 진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리고 합의서를 적어줫는데 나중 되서 돈 안준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주는지 날짜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따른 금액이 전액 지급되면 그 다음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미리부터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실 경우 상대방이 나중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는 권유 드리기 어렵고 다만 본인도 당장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분할 납부로 합의서를 작성하되 그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합의를 취소한다는 점을 특약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