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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이면 IRP계좌 개설 안되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DB에서 DC로 변경이 안된다고 해서, 퇴직연금 DB형이면 IRP계좌 개설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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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도 IRP 계좌 개설해 퇴직금 관리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관리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이 DB형이어도 IRP 계좌는 개설이 가능합니다. 22년 4월부터는 일반 퇴직금 수령자도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DB형이어도 퇴직 시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이체받아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DB형이면 IRP 계좌 개설이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IRP 계좌 개설이 된다고 하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