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와 휴일근무수당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유소입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면서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본급 : 주40시간 5일 근로 기준 / 209시간*9,160원으로 산정(주휴수당포함)
첨부된 계약서처럼 근무시간에 따라 1주 근무시간(10시간-1.5시간*6일)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51시간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산정, 월로 환산했을때(11시간*4.345주=48시간)에서 11시간을 제외한 37시간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산정하고 10시~12시까지 2시간분은 심야수당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유급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포괄임금제에 해당되어
지급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평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추가수당 지급은 안주고 있는상
황인데 너무 힘들어서요. 그렇다고 유급휴일이 늘어났는데 포괄임금이라 아무상관없다 그냥 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도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