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12개월 2주동안 A사업장에서 하루 6시간 근무
퇴사 후 B사업장에 1주일간 8시간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인가요? 8시간인가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1개월의 평균이라고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상용직에게만 유효하다는 답변을 본 사이트에서 검색하다 알게되었는데 정확한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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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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