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전자부심있는오징어
완전자부심있는오징어

남편에게 아파트 증여 후 10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2021년 3억짜리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청약 받았습니다.

2023년 잔금대출시 대출 혜택이 있어서 회사다는 남편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10년후 매도해야 9억이하 비과세)라는 정보를 모른채....

그후 2년거주 후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4억에 매도하면 9억 이하라 (일반적으로는)비과세이지만

증여후 2년후 매도라서 일반세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게 맞는지요?

(확인 사살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꾸벅)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부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의 경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

    이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12억원이하라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2년, 보유 2년이면 비과세가 가능할걸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어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2억 이하라면 양도세가 비과세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10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증여받은 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상황을 단순 가정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수증자가 취득한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함 2년 취득 (보유) 후 처분하면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으로 무료 플랫폼에서 부정확한 사실관계로 세무사의 단순 답변으로 의사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