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공부중 모르는부분입니다..
폐업시잔존재화 파트인데요
차살때매입공제 안받았어도
폐업전에 처분하면 과세된다고
나오던데
폐업전에처분한거는 재화의공급이고
폐업후에 처분한거는 폐업시잔존재화로
과세한다는 의미일까요?
번외로
매입공제안받았는데도
과세는 너무...한거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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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은 자기생산취득재화에만 과세됩니다.
여기서 자기생산취득재화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만을 의미하니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았던 차량은 폐업하더라도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팔지 않은 상태로 폐업을 한다면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팔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의제가 아니고 실제 재화를 공급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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