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세입자 기간만료시 이사가지 않은상태
임대세입자 기간만료 임대료 연체 이사가지않은 상태로 보증금도 모자란상태로연락도거절상태 이사 나가도록 대처방법 관리비도 장기간 미납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