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의 회사의 경우 09:00~18:00 근무 12:00~13:00 까지는 점심 휴게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시 이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19시까지는 1시간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18시 이후로 한 근무도 ㅇ시간외 근무 시간에 해당이 되는지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여태껏 18시 근무 후 19시까지 휴게 시간을 가지고 20시부터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 그리고 관련 법령이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ㅋㅋ아무튼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