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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08.30

8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보통의 회사의 경우 09:00~18:00 근무 12:00~13:00 까지는 점심 휴게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시 이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19시까지는 1시간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18시 이후로 한 근무도 ㅇ시간외 근무 시간에 해당이 되는지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여태껏 18시 근무 후 19시까지 휴게 시간을 가지고 20시부터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 그리고 관련 법령이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ㅋㅋ아무튼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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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 휴게시간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종업시각 이후 19시부터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시간대에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시 이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19시까지는 1시간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18시 이후로 한 근무도 ㅇ시간외 근무 시간에 해당이 되는지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4시간에 근무중 휴게시간 30분 부여를 해야 하므로,

    퇴근시간이 22시를 넘지 않는다면,

    그냥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퇴근시간이 22시30분 또는 23시라면, 중간에 3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8시 이후에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4시간 마다 30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근로시간이 09:00~18:00인 경우라면(휴게시간 1시간 포함), 18시 이후의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되고 18시 이후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 된다면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지 18시부터 19시까지를 반드시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시 이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휴게시간대로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도중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2. 09~18시까지 8시간 근로를 하고 추가로 더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점심시간 이후 부터 18시까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아 18시부터 19시 사이에 30분 또는 1시간의 휴게시간(저녁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그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가장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업무 사정에 따라 19시까지 근무를 하고 19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상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 좀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회사가 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 추가근무에 따른 휴게시간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꼭 18시부터 19시까지의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은 저녁시간으로 많이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