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이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게되면 이사비용을 지불하나요
전세가 계속 오름없이 자동 연장중인데 혹시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주는건가요?
주게되면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현제 전세금은70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 쌍방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비와 위로금을 지급하여 퇴거조치를 하긴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의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에 대해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지역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주소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사비를 지급하기에 앞서 나가줄 수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때문에 나가는것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사비등을 받고 나가겠다고 하면 이사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세입자가 받아들일만큼의 액수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이사비용에 조금 더 얹어서 주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 즉 묵시적시갱신의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은 이 기간중 퇴거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호간에 협의가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실비차원의 이사비용을 요구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세입자를 퇴거시키시려면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기전 나가는부분에 대해서 새로운집에 대한 복비나 이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우려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위자료 형식으로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것이지요 원만히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전에 비워달라고 할때는 임차인과 먼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만기까지 이사못한다하면 또어쩔수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협의하실때 조건을 말씀드리고 반응을 보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비용을 얼마를 주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세입자를 설득하는 것이므로 액수를 협의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전 임대인이 이유없이 퇴거요청을 한다면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사비지원해주는 조건에 임차인이 동의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평수, 짐양, 높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30평형 대 200이상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비 견적을 받으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셔서 협의가된다면 실질적인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정도의 보상으로 협의되는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