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사비를 지급하기에 앞서 나가줄 수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때문에 나가는것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사비등을 받고 나가겠다고 하면 이사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세입자가 받아들일만큼의 액수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이사비용에 조금 더 얹어서 주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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