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의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에 대해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지역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주소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전 세입자를 퇴거시키시려면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기전 나가는부분에 대해서 새로운집에 대한 복비나 이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우려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위자료 형식으로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것이지요 원만히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