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컨텐츠 결제,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애랑 연락하다가 걔가 돈 빌리곤 안갚는게 한달이 넘었고요. 그 친구때문에 소액결제 700, 대출 500을 하였고, 제 개인돈 200하여 총 피해금액이 1400정도 됩니다. 인스타 디엠 주고받은거랑 이체내역만 있음 신고 가능한가요? 그 친구에 대해 아는거라곤 생일, 전화번호, 성별, 계좌번호밖에 안됩니다. 신고한다면 벌금으로만 끝나나요? 아님 피해 금액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 신고를 했을때 제가 그 친구에게 한 욕설이 제 신고에 지장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