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에 약혼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혼전에 약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 후 사정이 생겨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약혼의 부당한 해제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일방적으로 약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약혼해제이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혼도 민법에 규정된 내용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해제한 경우
약혼 해제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일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위자료(정신적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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