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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16

결혼전에 약혼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혼전에 약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 후 사정이 생겨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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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약혼의 부당한 해제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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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일방적으로 약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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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약혼해제이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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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혼도 민법에 규정된 내용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해제한 경우

    약혼 해제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일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위자료(정신적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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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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