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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레아77
성실한레아7723.11.27

약혼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과 식장을 잡고 상견례까지 하고 청첩장까지 모두 나온 상황에서 상대방이 여태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개인적인 사유로 파혼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약혼으로 볼 수 있는건지, 약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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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혼의 법적효력은 있고,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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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혼은 혼인하려는 남녀가 결혼하려고 약속하는 합의만으로써 성립되는바, 상대방과 식장을 잡고 상견례, 청첩장까지 모두 나온상황이라면 약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은 협의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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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념상 약혼으로 판단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하는 경우 약혼 파기의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 약혼으로 인하여 지불하여 환불하지 못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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