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혼은 혼인하려는 남녀가 결혼하려고 약속하는 합의만으로써 성립되는바, 상대방과 식장을 잡고 상견례, 청첩장까지 모두 나온상황이라면 약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은 협의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