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과 식장을 잡고 상견례까지 하고 청첩장까지 모두 나온 상황에서 상대방이 여태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개인적인 사유로 파혼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약혼으로 볼 수 있는건지, 약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혼의 법적효력은 있고,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혼은 혼인하려는 남녀가 결혼하려고 약속하는 합의만으로써 성립되는바, 상대방과 식장을 잡고 상견례, 청첩장까지 모두 나온상황이라면 약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은 협의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회통념상 약혼으로 판단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하는 경우 약혼 파기의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 약혼으로 인하여 지불하여 환불하지 못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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