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요구 시점은 언제하나요?
5일 이상 사업장에 주 29시간 (주 4회 출근) 2023년 1월 1일부터 근무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2023년 8월과 2024년 7월에 갱신했습니다. 2년 근무 하며 연차를 요구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2024년 7월 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종료되는데,
2023년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근무한 연차 수당은 언제 요구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퇴사시 요구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 계약서를
2023년 8월과2024년 7월에 갱신하기 전에 요구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항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