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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건강보험 보수월액 수정하고 싶다고 하는데 계약연봉과 다르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계약연봉과 다르게 수정 시 회사측에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연봉과 다르게 보수월액을 수정하더라도 결국 정산시에 실제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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