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수리 안 되면 무단결근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사하고나서 무단퇴사 운운하면서 와서 서류 다 써라. 라고 하는데..
근무기간동안 계약서 안 쓴건 회사 사정이지 제가 이해해줄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ㅎㅎ
퇴사 후 쓰면 제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사직서만 쓰려고 하는데 계약서 안 쓰면 저한테 피해가 오거나 사직서가 거부당할 수 있나요 ?
그리고 추후 무단퇴사 등 말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