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은 패소하면 10프로인데 만약에 변호사가 아니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면 10프로인데 만약에 변호사가 아니고 상대가 법무사에게 몇십만원 혹은 백만원 소송 비용이 들었고 패소를 하면 그 비용에서도 10프로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라하고 어떤 경우에는 3/1 뭐 이런식으로...
이거는 판사님 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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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라하고 어떤 경우에는 3/1 뭐 이런식으로...
이거는 판사님 마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