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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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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패소하면 10프로인데 만약에 변호사가 아니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면 10프로인데 만약에 변호사가 아니고 상대가 법무사에게 몇십만원 혹은 백만원 소송 비용이 들었고 패소를 하면 그 비용에서도 10프로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라하고 어떤 경우에는 3/1 뭐 이런식으로...

이거는 판사님 마음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사비용뿐만 아니라 법무사비용도 마찬가지이며, 소송비용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판사가 재량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시 법무사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산입에도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금액이 산정되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