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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사자134
단호한사자13424.02.07

게임아이탬 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요?

일단 신고도 했고 더치트도 작성했는데 돈을 못돌려받을까 걱정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게 지급정지 신청도 할수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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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템의 지급정지는 게임사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가 마련된 경우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체에 대한 지급정지라면 사기행위가 명백한 경우 은행에 그러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지급정지신청은 어렵고,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