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녀장려금은 직장인들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작년 230만원 세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거의 받지 못하겠죠..?ㅠㅠ 저보다 더 많이 받는 직장인들은 신청이 힘든건가요? 단독은 연봉 2200 밑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100만원중후반대 더라구요,, 이정도 받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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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인 경우에 받을 수 있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