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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달팽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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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직장인들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작년 230만원 세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거의 받지 못하겠죠..?ㅠㅠ 저보다 더 많이 받는 직장인들은 신청이 힘든건가요? 단독은 연봉 2200 밑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100만원중후반대 더라구요,, 이정도 받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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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인 경우에 받을 수 있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