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반성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감형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반성문을 배상신청인은 열람을 못하고 판사님만 열람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인인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열람을 허용할 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 피해자가 재판기록열람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가할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사항입니다. 아마도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다보니 열람을 불허하는 재판부가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