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반성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감형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반성문을 배상신청인은 열람을 못하고 판사님만 열람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