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8.09.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4명)
2019.08.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6명)
2019.11월쯤 (당시 대표자 1+직원7명)
2022.04.30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대표자1+직원7명)
-저는 년도에 따라 연차가 몇개인지 날짜를 나눠서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2020년도부터 15개를 하던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막 26개 뭐 이렇던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9.8.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시 2019.8.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2019.8.1.~2020.6.30.(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8.1.~2020.7.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2020.8.1.~2021.7.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총 41일).
질문2.
2022.04.30 퇴사예정인데, 2022년도에 5개 연차를 사용후 퇴사합니다.
-그럼 저는 퇴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총 41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3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으면, 법적으로 줘야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대표자 마음인건가요?
>> 법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받을수 있다면 신청 양식이 임의양식으로 신청서를 회사측에 제출하는건가요?
>>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안줄경우에는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