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및 퇴직수당 알려주세요~
질문 1.
입사일 2018.09.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4명)
2019.08.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6명)
2019.11월쯤 (당시 대표자 1+직원7명)
2022.04.30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대표자1+직원7명)
-저는 년도에 따라 연차가 몇개인지 날짜를 나눠서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2020년도부터 15개를 하던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막 26개 뭐 이렇던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질문2.
2022.04.30 퇴사예정인데, 2022년도에 5개 연차를 사용후 퇴사합니다.
-그럼 저는 퇴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으면, 법적으로 줘야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대표자 마음인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신청 양식이 임의양식으로 신청서를 회사측에 제출하는건가요?
-만약 안줄경우에는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나요?
모든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되는 것이 맞지만, 사용권이 소멸된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갖는 것이므로 퇴직 시 잔여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달이 언제인가요?
그 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그 날이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아래 입사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것 중에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이 2019.08.01.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8.01. ~ 2020.07.30. : 11개
2020.08.01. ~ 2021.07.30. : 15개
2021.08.01. ~ 2022.07.30.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8.09.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4명)
2019.08.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6명)
2019.11월쯤 (당시 대표자 1+직원7명)
2022.04.30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대표자1+직원7명)
-저는 년도에 따라 연차가 몇개인지 날짜를 나눠서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2020년도부터 15개를 하던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막 26개 뭐 이렇던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9.8.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시 2019.8.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2019.8.1.~2020.6.30.(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8.1.~2020.7.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2020.8.1.~2021.7.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총 41일).
질문2.
2022.04.30 퇴사예정인데, 2022년도에 5개 연차를 사용후 퇴사합니다.
-그럼 저는 퇴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총 41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3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으면, 법적으로 줘야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대표자 마음인건가요?
>> 법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받을수 있다면 신청 양식이 임의양식으로 신청서를 회사측에 제출하는건가요?
>>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안줄경우에는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나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18.9.1- 20.7.1부로 각 달별로 5인이상인지 여부 확인 및 월개근에 따라서 월단위연차 부여
18.9.1-19.9.1 연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경우 미발생
19.9.1-20.9.1 15(80퍼센트이상출근시)
20.9.1-21.9.1 15(80퍼센트이상출근시)
21.9.1-22.4.30 -0
총 30+@
질문2
그럼 저는 퇴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0+@개에서 사용한 갯수 제외한 나머지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으면, 법적으로 줘야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대표자 마음인건가요?
법적으로 줘야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신청 양식이 임의양식으로 신청서를 회사측에 제출하는건가요?
사내 신청서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고, 없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됩니다.
-만약 안줄경우에는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나요?
신고하고 본인이 해당권리주장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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