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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차 교통사고 과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오토바이 입니다 제거 1차선 직진이고 상대차는 2차선에서 무리하게 들어와 제가 상대차 옆뒷문을 박았습니다 이럴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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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오토바이 입니다 제거 1차선 직진이고 상대차는 2차선에서 무리하게 들어와 제가 상대차 옆뒷문을 박았습니다 이럴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 상대방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기본적인 과실은 3:7로 상대방의 과실이 70% 입니다.
1명 평가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 3:7 과실에 급차선 변경이 있었다면 1:9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사고상황에따라 3:7 이 나올수도 있고 100%가 나올 수 있어 사고내용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이며 기본 과실은 직진 오토바이 30 : 70 차선 변경 상대 차량입니다.
여기서 양 차량의 속도와 차선 변경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급차선 변경이였는지 여부, 실선 차선
변경 여부 등을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