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 449조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1항에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의 예시는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것(부동산 등..)이라 보고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암표 정도로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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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