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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회사 경영 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 해주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휴사직서 작성후 사직서 내용에 불만을 가지며 회사측에서 말하는 대로 기입하지 않을시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본인) 은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권고사직 이라 기입을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경영 악화가 아닌 권고사직 이 4글자만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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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상실시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구체적인 이직사유이지만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코드가 2개입니다. 23번(경영악화)와 26번(근로자의 귀책사유)이 있습니다. 사직서 문구와 별개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허위로 26번으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회사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고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과 같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개인문제로 인한 권고사직 코드로 넣어버리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사실 그대로 신고하자고 하시고

      만약 회사가 잘못 신고해서 못 받으면

      <실업수급자격 불인정> 하겠다고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그냥 권고사직이나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해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