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23년 4월에 입사하여 1년 계약직인데 24년 1월1일로 다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썼는데 그럼 전에 계약서는 무효가 되나요?
제가 23년 4월에 입사하여 1년 계약직인데 24년 1월1일로 다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썼는데 그럼 전에 계약서는 무효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계약체결로 인해 이전 계약서상 만료기간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으면 전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유효합니다. 단 이전의 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채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계약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으로 대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다시 1년의 계약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에 입사하여 1년 계약직인데 24년 1월1일로 다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썼는데 그럼 전에 계약서는 무효가 되나요?
→ 형식상 계약기간만 재설정하는 경우라면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