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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꾸준한라쿤
일단꾸준한라쿤3일 전

부모님 무상임대에대 궁금합니다.!

이번에 누나가 결혼하면서 공공지분이있던 주택에 누나도없고 저도 없고

어머니 혼자 살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무상임대가 되는건가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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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소득세 문제는 없으며 해당 주택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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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와 함께

    어머니가 거주시에는 주택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가격의 2%의 5년치 합계액에

    대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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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부양에 세금을 내라 할 정도로 각박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부양을 위한 집에서 거주한다고 증여로 엮는다면 너무 슬프겠지요..ㅜㅜ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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