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있는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에 근저당 잡혀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잔금일날 은행 법무사가 나와서 매매대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한다는 상황입니다.
셀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1. 은행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 등기를 당일에 신청하면 저는 말소 등기 신청 후에 바로 등기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말소등기가 완료된 후(말소 등기가 당일에 완료가 될까요? 안되면 다음날?)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매도자 외에 은행쪽 법무사에게 추가로 요청해야 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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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소가 되지 않아도 등기이전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로 법무사측에 요청해서 받아야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