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에 4년차가 되는 공무직원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80%이상 출근을 하셔서 2025년에 16개의 연차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올해 6월까지 근로(2025. 7. 1.자 퇴직)하시고 퇴직을 하시면 2026년에 '1년미만 근로 또는 80%이하의 근로를 했을 시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라는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6개가 생긴다고 보고 2025년 퇴직 시 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보상해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026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생기지 않는다고 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80%이하 출근시 1개월마다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규정의 경우 1년을 근무하였으나 1년동안의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질의주신 경우 지난 연차 발생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중이신것으로 보이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입사년도 기준으로 근속기간동안 연차를 계산해보신 뒤 부족하게 부여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전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자로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초입사한 날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 즉 1년을 초과한 잔여 6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로 발생하는 15일(가산휴가 포함 시 16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채워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