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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하운드160
귀한하운드16023.05.20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하는 경우 이사일을 집주인에게 통보 해야하나요?

전세계약 만료일(6/19)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예정이나 현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 계약기간은 2021.06.20.~2023.06.19.(2년) 이구요.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자면,

  • (2023.03.06.)

    집주인이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와 계약 종료 의사 밝혔습니다.

    종료 의사를 밝혔으나 유선으로 말씀드렸고 집주인이 문자로 비밀번호 물어본 것 외에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 (2023.03.23)

    다음 이사할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새로 계약한 집은 현재 세입자가 없어 아무때나 이사가 가능하나 현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줄 수 없다고 하여 잔금일/이사일은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2023.06.19.로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 경우 6/19 이전에 이사할 가능성도 있음을 새로 계약한 집주인에게 말씀드렸고 동의하였습니다.

    이날 집주인에게 이사하려는 집이 비어있어 아무때나 이사가 가능하니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저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계약 만료일인 6/19에는 반환을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 한번 더 할 걸 그랬나봐요... 휴)

  • (2023.05.20.)

    현 계약은 한달이 남았으며, 현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걱정이라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현재 계약의 만료일은 6/19일이고 이사는 6/19에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7월까지 살면 안되겠냐고 하십니다.

    좋게 풀어가려면 집주인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계약을 완료하여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왜 본인한테 말도 안하고 계약을.진행했냐고(?) 하십니다. 제가 새로운 계약 후 이사일 통보를 현 집주인에게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만료일엔 이사를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이사일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계약 종료 의사를 3개월도 더 전에 밝혔으며 일부러 현재 집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다음 계약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있었던 일이구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집주인에게 새로운 집 계약 진행여부와 이사일을 미리 통보 하여야 하나요? 만료일에 맞추어 이사하는 경우임에도 이사일 통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저는 이사할 집에 대한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 집주인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일 연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집에서 고작 2년 살았지만 같은 건물에 살며 사는 동안 기분 나쁠 일은 한번도 없었어서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구요.. 집주인에게 제안할 방법이나..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사일을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에게 이사일 통보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만료 3개월 전 쯤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집주인도 계약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이사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2. 세입자분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달라고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반환해줘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건 본인 사정이고 6.19에 어떻게든 돈 구해서 보증금 반드시 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기간에 이 부분을 정중하게 어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좋게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결국은 집주인이 협조적이어야 가능한겁니다. 만약에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집주인에게 새로운 집 계약 진행여부와 이사일을 미리 통보 하여야 하나요? 만료일에 맞추어 이사하는 경우임에도 이사일 통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통보의무가 없지만 가급적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ㅏㄷ.

    3. 현재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저는 이사할 집에 대한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 집주인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일 연기는 어렵습니다.)

    4.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해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3월6일에 계약종료 의사를 밝힌것만으로도 충분히 임대인은 이사간다는 사실을 인지한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해 새로운 집에 잔금을 진행하지 못하는것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본 모든부분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