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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구미36
명랑한바구미36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와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해야해요.

오늘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해서

아래 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보았어요.

신중하게 써내려갔는데 처음이여서 이렇게 작성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불필요하게 작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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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월 4일(일)

무릎과 손 관절 통증 관리를 받고 오는 길에

장시간 버스 탑승으로 무릎 통증이 느껴져,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김에

설 연휴에 가격이 오르기전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매산시장에 들러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단감이 보여서,

카드 결제가 되는지 문의하고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고,

집으로 돌아서는 길이였어요.

몇 발자국 가는 길에

과일 가게에서 결제를 안하고 갔다고,

저를 불러세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통증 관리 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눈 앞이 깜깜해지면서,

막막하며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14,000원 결제를 안 한 상태에서,

봉투에 싸주신 단감을 그대로 들고 왔는지 몰랐어요.

가게 아주머니께서 백배를 물어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셔서 덜컹 심장이 내려 앉으면서,

계속 백배를 강조하시는게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게 절대 아닙니다.

처음 겪는 일이여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게에서도 많이 당황하셨을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밖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여서

하루 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무릎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인 4기 상태로,

수술 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하루 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통증 관리로도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나아지지 않는 건강에 너무 막막하고,

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

14,000원을 결제하는것을 잊은 상태로,

돌아왔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실수가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은 이자를 내지 못해

다른 대출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황이여서

요청하시는 합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태가 아니예요.

절도하려는 고의가 절대 없었습니다.

합의 없이 선처를 구합니다.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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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설 전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고,

시장에 혼자가셔서 과일을 사셨는데요.

같이 물건을 사러가면 제가 드린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만 받는 곳이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곤했어요.

이번에 가신곳은 카드가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일정이 있는걸 아시고 그렇구나 그럼 못사겠네 하시고는

요즘 정신이 좀 없으셔서 그런지,

그대로 과일이 포장된채로 갖고 나오셨나봐요.

몇 발자국 가셨는데,

과일가게에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물건값 14,000원

계산 안하고 가신거라고 매장에 다시 같이 가셨는데,

가게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경찰 부르시면서 합의금 백배 받으신다고 강조하셨나보더라구요.

할머니가 그런적이 없으신데,

오늘은 통증관리를 받아도 몸이 좀 나아지지 않으시고,

요즘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깜박 하신거 같아요.

저랑 통증관리 같이 갔다가 저는 일정이 있어서 각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시장은 집으로 가는길에 있는데 거주 지역과 달라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이

오늘은 이만 가시고

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지금 이 내용을 조사 받으러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귀가 조치 하셨다고해요.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당황스럽기도하고...

합의금 백배만 수차례 강조하셨다는걸 보니,

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을것도 같은데..

선처를 바래도 넘어가실거 같지 않아서 너무 걱정스런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관절염 4기여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빚도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께서 백배를 물어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셔서 덜컹 심장이 내려 앉으면서, 계속 백배를 강조하시는게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부분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처럼 묘사한 것으로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은 부분이라 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없이 선처를 구하신다는 표현은 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가 워낙 경미하므로 고의가 전혀 없었고 몰랐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신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합의금에는 응할 필요는 적어 보이나 절도의 혐의는 위의 사정만으로는 쉽게 벗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 진술서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소 장황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사실 보다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핵심진술로 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 진술서에 본인의 입장이나 반성하는 태도가 잘 녹여들어간 거 같아서 그대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엄벌을 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