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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삵159
선한삵15923.06.21

편의점 알바 관련 질문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살 대학생인데 이제 저의 아버지가 아는 편의점 사장님께서 일손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제가 종강도 한겸 돈도 벌려고 그냥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편의점 사정 상 최저시급을 줄 수 없고 어짜피 2개월 단기알바이고 하니까 7000원 ~ 8000원 정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바 시간은 사장님이 힘들 때만 좀 해주라고 해서 알겠다 그러고 오늘부터 돕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안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 8시30분부터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첫 알바라 보니 정신없기도 하고해서 계산 부분에서 2번정도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 부분에서 2번정도 틀렸다면 어찌됐든 제가 잘못했으므로 제 시급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최저시급도 못 받고 8시30분부터 지금까지 (현재 6시이고 시간개념같은 것도 없이 그냥 사장님이 외부에서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일을 해야합니다) 암튼 정확한 알바시간도 안 알려주시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계산 부분에서 2번정도 틀렸다고 최저시급도 못 받는 상황에서 저의 그 지꼬리만한 시급에서 그냥 잘못을 덮고 7000원 ~ 8000원 되는 시급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 아님 그냥 제가 잘못했으므로 그냥 7000원 ~ 8000원 그 사이되는 그 시급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의 돈이 나가고 그 외 시급이 들어와도 그냥 아무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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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잘못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사용자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책정한 경우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계속근무하고 그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퇴직 후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반발하므로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책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어찌되었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실수로 계산이 틀렸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실로 ㅇ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계산 실수했다고 해서 직원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을 고려하면 아버지 지인 분인데 그렇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난감하죠.

    이 부분은 사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수 부분에 대해 공제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은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