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연봉계약을 한 후에 단협이 체결되어 새로운 계약서가 통보되었는데 기존에 체결한 연봉액 대비 단협의 근로조건이 더 낮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더 좋은 경우에, 유리의 원칙 즉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인정해줄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별 연봉계약이 부정되고, 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