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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타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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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회사에 소명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제목대로 경찰청사이트서 받은 범죄기록표 와 그때 당시 판결문을 소명하는데 제출이 가능할까요? 일부라도사용하면서 소명하고 싶은데... 구리고 국가직인데 해당건으로 짤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2년인가 23년부터 신원조회시 실효된것도 다 나오는걸로 바껴서 이번에는 나올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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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는데 어떤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고, 해당 건으로 짤리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아닌 본인의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회사에 소명하는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규를 참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범죄기록표 판결문이라면 정보공개를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것을 소명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정 전과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전과의 인정된 죄명이나 선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