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의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회사에 소명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제목대로 경찰청사이트서 받은 범죄기록표 와 그때 당시 판결문을 소명하는데 제출이 가능할까요? 일부라도사용하면서 소명하고 싶은데... 구리고 국가직인데 해당건으로 짤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2년인가 23년부터 신원조회시 실효된것도 다 나오는걸로 바껴서 이번에는 나올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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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는데 어떤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고, 해당 건으로 짤리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아닌 본인의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회사에 소명하는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규를 참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범죄기록표 판결문이라면 정보공개를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것을 소명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정 전과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전과의 인정된 죄명이나 선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