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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거니
탑거니23.01.08

회사에서 치료비 지급안해 줄때는?

한달보름전 허리통증으로 3주간 고생하다 통증이 사라지자 오른쪽 엉덩이쪽으로 다시통증이 시작되 병원을 찾다 MRI찍어는대 디스크로 판명이 났는대요 회사에서 일을하다 허리통증으로 일어난건대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본인부담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회사에다 병원비 청구해도 가능할까요?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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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디스크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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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치료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른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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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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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셔서 병원비나,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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