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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발발이71
탁월한발발이7123.05.16

회사에서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회사에서 물건 옮기다가 허리를다쳐서

병원에서 mri 검사하니 디스크 파열이라고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 얘기가없는데 안해준다고하면 방법이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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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직접 산재요양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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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것이고,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재 신청을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이므로, 근로자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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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고 말고가 아닙니다.

    질문자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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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협조가 없어도 근로자 스스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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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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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관련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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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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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것이 맞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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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인 신청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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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요추 추간판탈출이라고 하며, 허리디스크는 노화로 인한 관절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 시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작업 중 어떠한 신체 부담 업무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입증해야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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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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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승인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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