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관련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요추 추간판탈출이라고 하며, 허리디스크는 노화로 인한 관절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 시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작업 중 어떠한 신체 부담 업무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입증해야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승인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