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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의원 진료기록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요

나이
20
성별
여성

곧 스무살 생일이 되는데

몇 달 전, 그러니까 미성년자 신분으로 받았던

한의원 진료에 대한 내용이나 기록을

제 동의없이 한의사가 임의로 가족에게 공유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의 요구가 있다면 한의원에서 진료기록을 가족에게 공개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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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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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국 한의사
    신동국 한의사
    자생한방병원

    안녕하세요. 한방신경과 전공의 신동국 한의사입니다.

    '1. 환자분의 한의원 진료기록인 의무기록'을 '2. 환자분 본인이 아닌 타인(가족포함)'에게 '3.환자분의 동의 없이' '4.열람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의료법상, 환자분의 의무기록사본을 한의원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이 열람 희망할 경우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직계존속(부모)가 만 17세 이상의 환자분의 의무기록 열람을 희망할 경우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4가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가 만 17세 이상의 환바준의 의무기록 열람을 희망할 경우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4가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분의 치료를 위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료 목적으로 환자분의 의학적 상태와 치료 내역에 대해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부모나 가족에게 환자분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치료 협조를 구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