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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이나 공공 건물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고 충전하는 것도 절도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유튜브에서 설명하길, 남의 집, 건물 등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절도라고 주장하는데,
현행 형법도 그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형법상 전기도 ‘재물’로 보아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판단한 바 있으며, 타인의 전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