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로 반환청구 수임로ㅇ반환청구
어는변호사에게 차용증 사본으로 소송이가능하다 하여 비싼수임료지급하였고
피고는사본을 인정하지 않았고
판사는 원본을 제출하라 했의나 사본으로 불가능 하다며 재판패소 하였고 내가 수임한 변호사에게 사본으로 가능하다는 거짖말억 댜하여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니 거절하여
수임료 반환청구을 하였고 피고의 말도 안되는 답변서에 추가로 윈고는 수차례 답변서을 법원억 제출 했고 피고는 그에대한 일체의 답변서을 제출하지 않아 윈고승소로 생각했으나 결과는원고 완전패소 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서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알아서 판결하는 판사는 독적자 입니다
판사을 상대로 탄해하고싶니다좀알려주세요
항소하라는 답변거절합니다
항소뒤집는 비율 100분에10도 안되는 하늘에ㅇ별따기보다 더어려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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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임이 이루어진 경위나 패소판결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정도로는 파악이 불가하며 판결문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불만으로 판사를 탄핵할수도 없고, 탄핵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권리가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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