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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5.01

피고의 너무지나친 답변서에 대하여

저는 법에 대하여 완전깡통 입니다 2019년도 사본으로 소송이 가능하냐 물으니 모든변호사는

안된다며 상담도 거절하였고 어느변호사는 사본으로 가능하다

하여(물론 소송상대 피고가 인정하면 가능하죠 그건 바보에게나 가능한 사건)

수임료을 주고 사건을 의뢰하였고 판사는 원본을 요구하여 한번에 패소하여

변호사에 너무도 터무니 없는 사건에 대하여 수임료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그로인하여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중 피고변호사는 원고에게 아주심한모욕적인 악담에 같까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엄청많은 자료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주심한 허위 악담으로 원고에게 매우충격으로 수주일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아 피고 변호사을 모욕죄로 처벌이 안되나요 꼭 처벌하고 싶네요

저는 소송을 어려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심한 악담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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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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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으로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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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답변서인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담긴 내용이 다소 과도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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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잘 말씀해주셨지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를 물을 수 있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로 보여 고소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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