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에 대하여 완전깡통 입니다 2019년도 사본으로 소송이 가능하냐 물으니 모든변호사는
안된다며 상담도 거절하였고 어느변호사는 사본으로 가능하다
하여(물론 소송상대 피고가 인정하면 가능하죠 그건 바보에게나 가능한 사건)
수임료을 주고 사건을 의뢰하였고 판사는 원본을 요구하여 한번에 패소하여
변호사에 너무도 터무니 없는 사건에 대하여 수임료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그로인하여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중 피고변호사는 원고에게 아주심한모욕적인 악담에 같까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엄청많은 자료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주심한 허위 악담으로 원고에게 매우충격으로 수주일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아 피고 변호사을 모욕죄로 처벌이 안되나요 꼭 처벌하고 싶네요
저는 소송을 어려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심한 악담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