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제외하고 연장근무 주 12시간 가능한데
연장근무 시간을 한달로 계산하면 12시간 *4주 로 계산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 제외하고 연장근무 시간만 한달로 계산하면 총 몇시간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이를 월단위로 환산할 시 12시간*4.345주=52.1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계산에서 한달을 4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4.345주로 계산하며 여기에 12시간을 곱하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4주가 아니라, 4.345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2시간 * 4.345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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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이므로 4주 한달하면 48시간까지 최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4.3452주로 환산되는 바, 1개월의 연장근로시간은 12x4.3452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매 1주 단위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다만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4.345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약 4.345주(365일/7일/12개월)이므로, 1주 12시간 x 4.345주 = 52.14시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매월마다 일수가 다릅니다만 1년 평균으로 잡으면 4.345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4주있는 달도 있고 5주있는 달도 있어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한달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