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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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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기준

1. 5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정직원 두명, 수습기간인 직원3명 알바2명이면 5인 이상이지 않나요 ?


2. 위와 같은 인원일 때 야근수당은 1.5배가 아닌 9,160원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위 인원이 5인 이상이 맞다면 못받은만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3. 유급휴일(공휴일이나 명절) 일수만큼 해당 휴일 앞뒤 날짜는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을 못쓰는데 이게 무슨 내규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내규인가요 ?


4. 야근수당을 사유서 작성하고 왜 야근했는지, 개선방향을 써야 지급을 해줍니다. 이것 또한 내규인가요 ?


5. 사람을 당일 해고하고 둘이서 하던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느라 야근수당을 52시간 넘게 신청했었는데 법적으로 52시간 이상 야근수당은 사용할 수 없다면서 5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질문해도 담당 노무사가 아무 문제 없다 회사 내규다 라는 식으로 얘길 하니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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