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보험 자격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지원금 등으로 자꾸 퇴사를 좀더 늦게 4/10 중 할것을 요구하고있지만 제사정상 이번달까지만 출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제가 이번달까지만 출근후 퇴사해도 이번달 말일자로 제보험 자격상실을 안하고 4/10까지 버티다 그때 처리할수 있나요?

직원퇴사후 자격상실 처리를 바로 안해도 회사는 문제 안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 표시를 1개월 전에 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