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의 징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이 공기업 취업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약 13년간 군생활을 하다가 성매매 적발로 중징계를 받았고 중징계 이상 처벌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받게 되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로 인해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취업 진로를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전역과 다르게 현부심으로 인한 전역이 신원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신원조사에서 전역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면접에서 전역 사유를 물어봤을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을때 위의 사항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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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원조회에서 현부심 관련 내용의 조회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13년간 근무하다
전역한 사유에 대해서는 면접시 충분히 질문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재취업 진로를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전역과 다르게 현부심으로 인한 전역이 신원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신원조사에서 전역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면접에서 전역 사유를 물어봤을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을때 위의 사항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
신원조사를 통해서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취업된 이후 승진등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처우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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