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현금을 주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평소에 궁금했던 궁금증입니다.

길에서 현금이나, 교통카드, 혹은 에어팟 같은 물건을 주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가 가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하시면 되며,

      만약 이를 임의로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물을 습득하고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면 점유이탈물형령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물건을 주우면 인근 경찰서에 유실물을 습득했다고 가져가 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