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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젊은땅콩버터
버스카드를 잃어버린 후 사용내역을 봤는데 누가 주워서 쓰고 있네요
이런경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소액은 고소는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소액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교통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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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법상 명백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