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 관련 질문입니다
면책신청서는 완납 후 다음날 바로 보내면 되나요?
납입 중간에 이직해서 급여가 올랐는데 면책이 안될수도 있나요? 중간에 실업 급여 받으면서 버티다가 이직했습니다 근데 자산을 더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통장에 300만원 있습니다.
3년간 납입을 하면서 거주지가 변경 되었는데 인가났던 법원으로 접수하면 되는건지, 변경된 주소지 법원으로 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역이 바뀜)
면책신청서 작성시 변경된 현주소지로 신청 해야하는지 인가할때 주소지로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부모님집 거주하다 독립함)
면책이 완료되면 장기연체 기록도 바로 사라지나요? 5년 후에 사라지나요? 검색해보니 블로그마다 내용이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금 완납했다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완납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면책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공공기록은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완납 후 빨리 신청하실 수록 면책결정이 빨리 나올 것입니다.
이미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변제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이직, 급여상승 등)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지는 현재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나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발송하게 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면책결정 통보서를 받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만 그 시기는 법원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과거 제가 했던 사건은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기록을 삭제한다고 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고객의 연체정보가 삭제되지는 않고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는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A은행에 채무를 연체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한 경우 A은행은 해당 고객을 소위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것이고,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은행과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면책신청서 제출 시기
면책신청서는 변제금 완납 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법원에서는 면책 신청 기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제금 완납 후 지체 없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급여 상승 및 실업 급여 수령
개인회생 진행 중 급여가 상승했더라도 면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업 급여 수령 또한 면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 급여 수령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변제 계획에 맞춰 변제금을 납부했는지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법원
면책신청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인가 결정 당시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주소 기재
면책신청서에는 현재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장기 연체 기록 삭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장기 연체 기록은 삭제됩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연체 정보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모든 금융 기관에서 연체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