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사항입니다.
갱신 계약의 만기, 묵시적 계약의 만기 등은 구별하는 내용은 없으며 임대인, 임차인이 언급없이 계약이 만료될 시 기존 계약대로 다시 임대차 즉,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